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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부담 완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국전력공사에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주택용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 뿌리기업, 아파트 내 개별세대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전기료에 대한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혹은 '한전:ON(온)' 앱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신청 방법으로는 유선연락으로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내는 개별세대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신청방법 하단 더보기 참조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방법
올해 6월 ~ 9월분의 전기요금을 분할납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월에 전기요금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 6개월에 걸쳐서 나눠 낼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해야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분할납부 기간이 6개월로 고정되며, TV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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