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문뜩 땅부자가 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실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앱 서비스 때문인데요.
이 서비스는 나의 조상이 소유하셨던 땅을 조회하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나도 몰랐던 지역에 조상님 소유의 땅이 있을 경우, 우연히 알게 돼 재산권 행사에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 파악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니, 이 글을 보는 미래의 땅부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조상땅 찾기 자격조건
※ 2008년 이후 사망
온라인에서 숨겨진 조상님 땅을 찾을 경우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좀 더 이전의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을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시, 군, 구청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속관계확인
또한,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인 가능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경우
그 외의 경우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
1️⃣ 조상땅 찾기 접속
2️⃣ 조상땅 찾기 클릭
3️⃣ 본인인증 및 실명인증
4️⃣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신청
※ 직접방문 신청
시, 군, 구청 및 서울시, 광역시, 도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열람청구 서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 대리방문 신청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위임장 서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에게 먼저 상속됩니다.
조상땅 찾기 필요서류
찾고자 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되고,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으실 분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적등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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