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혜택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로서 아래 내용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로 포함 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차량 감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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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종류 | 대상 | 감면세액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그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하이브리드차(전기차)는 5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면 |
알아두세요!
기 소유자
양육자중 1명 이상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감면 대상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예외
외국인・영주권자
감면 대상 자동차를 외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배우자・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예외
미성년자 공동명의
감면 대상 자동차를 미성년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단체
감면 대상 자동차를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감면 제외 차량
중고차, 수입차, 경차, 택시, 렌트카, 캠핑카, 카라반, 푸드트럭, 수소전기자동차, 경유자동차, 휘발자동차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감면받지 못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방문 신청 또는, 지방세 납세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감면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아래의 감면신청서 약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감면받습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6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취득세 감면 유지
※ 아래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딜러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자동차
・ 화재, 교통사고, 천재지변등으로 파손 및 소멸되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동차
・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어긋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취득세의 추징
자녀가 사망하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변동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망하거나 혼인한 이후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변동일을 기준으로 삼으며, 폐차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1. 자녀가 사망하거나 혼인한 경우
2.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3. 타인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는 경우
4.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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