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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FAQ 질문답변

by 02world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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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FAQ 질문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FAQ 질문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청약 계약이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 공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바로가기

 

 
중도해지 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공인인증서 등) 또한, 퇴사한 이유에 대한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1️⃣ 퇴직증명서
- 기업에서 발급한 것으로, 이름, 생년월일, 퇴사 날짜, 회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단, 파일 참조)

2️⃣ 급여수령내역서
-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수령 내역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하단, 링크 참조)

3️⃣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경력증명서
- 기업에서 발급한 것으로, 재직 기간, 담당 업무, 직무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단, 파일 참조)

 

퇴직증명서.pdf
0.02MB
경력증명서.pdf
0.02MB

 

 

임금명세서 양식 만들기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 만들기 (고용노동부) 1️⃣ 개별(근로자 1명) 작성 버튼과, 다수 근로자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2️⃣ 다수 근로자용 프로램은 pc전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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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자기 부담금은 납부 누계액과 이자 모두 신청자에게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신청자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에게 제조업종과 건설업종 관련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노동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그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약속된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만기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됩니다.

청년노동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그것을 청년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만기

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 2년간 본인 적금 4백만원을 하게 되면, 기업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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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FAQ 질문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 FAQ 질문답변

1. 개인 사유로 이직 또는 퇴사로 중도해지 된 경우 재가입 여부

해지사유가 휴업・폐업, 권고사직, 도산등의 기업의 귀책사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적립금은 반환해야 하며,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 사유로 인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2. 재가입이 가능한 사유

청약 계약 후 1개월 이내 계약이 취소된 경우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한 뒤,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할 경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업의 귀책사유 종류

1️⃣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등
2️⃣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3️⃣ 고용보험료 체납
4️⃣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에 월급을 한 달 이상 체불한 경우
5️⃣ 6개월 이상 기업기여금(지원금) 신청 지연
6️⃣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7️⃣ 대기업으로 이직 등

 

4. 공제 계약 취소 또는 해지 방법

청약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고, 1개월 초과 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기업 또는 핵심인력 둘 중 하나 신청
・ 중도해지: 기업과 핵심인력 모두 신청

 

5. 만기 후 연장 및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6. 기업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 제한

기업의 고용보험 인원은 5인 이상 50명 미만이지만,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청년 채용 및 청년 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7. 내일채움공제에 외국인도 가입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내국인을 위한 제도로,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8. 소재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 확인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2️⃣ 지역별 검색
3️⃣ 소재지 운영기관 확인

 

9. 접수대기 후 승인처리 소요시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로 청약 승인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승인 처리 후 기업담당자와 청약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관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홈페이지로 신청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워크넷 신청 바로가기
2️⃣ 청약신청 바로가기

 

11. 개인사유로 퇴사 시 중도해지 지원금 여부

중도해지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환급 기준
・ 12개월 미만 근무: 자기 부담금만 수령 가능
・ 13~17개월 근무: 160만 원 + 이자
・ 18~24개월 근무: 230만 원 + 이자

 

12. 만기 시 지급 방법

청년, 기업, 정부의 모든 적립금이 제도 조건에 맞는 적립 시 정상 지급 됩니다.

 

13. 만기 시 수령 방법

제도 조건에 맞는 정상 적립이 만기 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금 지급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후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청약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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