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예전과 다르게 퇴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창업과 새로운 분야의 도전 등 많은 사람들이 퇴사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이미 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고려 중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며, 퇴사자와 퇴사 준비자들에게 퇴사 후 꼭 챙겨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퇴사 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며, 실업급여 수급 시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②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임신, 출산, 육아
② 계약 만료
③ 통근 곤란
④ 질병, 정년
⑤ 회사의 귀책사유
⑥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
퇴직금
퇴직금은 근무 중인 근로자가 퇴사 또는 은퇴할 때, 근무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지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퇴직금 자격요건
①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지급 금액 및 기한
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해 한 달 분량의 급여를 지급함.
②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된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한 결과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계산 시 세금이 초과로 납부된 경우, 초과로 납부한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때는 기본 공제사항만 연말정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와 보험료 및 지출 비용에 대한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이 신고하여 따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립금을 만들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적은 금액을 납부하면 이를 국민연금으로 모아서 나중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노후나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의 나이, 근무 기간, 소득 등에 따라 적립금과 지급액이 달라지며,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신청방법은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합니다.
직장에 소속된 경우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개인이 전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해 정부에서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등은 월급 소득과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으로는 진료비, 약값 등의 의료비가 보장되며, 급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건강 보험료 일부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가 불가피할 경우, 제한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일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사라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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