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계산기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므로, 편안한 노후를 대비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후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므로, 노후 준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큰 제도이기도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금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를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므로,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투자 손실의 위험이 있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준비하는 제도로 IRP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IRP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나이는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간단히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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