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적용 대상 및 양식 다운로드
산업재해조사표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로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재해발생장소, 재해원인, 재해경위, 재해예방대책 등이 기록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재해발생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고제도
⇢ 보고 대상: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또는 사망자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 보고 방법: 고용노동부 온라인 접수 혹은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 1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 2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 사항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산재예방)
-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조사표 질문 답변
Q: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가요?
A: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됩니다.
Q: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 같은 이유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가요?
A:산업재해조사표는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장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Q: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나요?
A: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1. 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2. 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직접 입력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2.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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