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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고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절차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국고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의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풀리기, 목적 외 사용등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사정변경등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고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업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 사회보장보험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기초노령연금
◎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1. 복지시설 보조금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 수급
보조금 부정 주요 사례
번호 | 부정 주요 사례 |
1 |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다른부터에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
2 | 직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3 | 허위매물 전표로 부풀려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4 | 지역사무소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
5 | 허위계약으로 외주용역 대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 |
6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7 |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
8 |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로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9 |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허위로 작성 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정산보고한 경우 |
번호 | 부정 주요 사례 |
10 |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 위조,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허위 작성 |
11 | 생산 기게 구입 지원 보조금 신청 중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
12 | A협의회는 5천만 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
13 | 채권추심 등 간접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
14 | 청년 인턴 채용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경우 |
15 | 산학협력단장이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금품 수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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