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만기수령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납입한 공제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핵심인력은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어, 기업과 핵심인력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
구분 | 청년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연령 | 15세 ~ 34세 청년 | 나이제한 없음 |
혜택 | 2년(24개월) ・ 본인: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총: 1,200 + 이자 수령 |
5년(60개월) ・ 본인: 600 ・ 기업: 1,440 ・ 총: 2,040 + 이자 수령 |
운영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예시) 지원내용(60개월)
기간 | 핵심인력 | 중소기업 | 총액 |
매월 | 10만원 | 24만원 | 34만원 |
60개월 총액 | 600만원 | 1,440만원 | 2,040만원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자동이체 |
핵심인력과 사업주는 1:2 비율로 적립을 하며, 매월 핵심인력 10만 원 + 중소기업 24만 원 총 34만 원씩 60개월간 적립을 합니다. ※ 계산에 사용된 적립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산정금입니다.
※ 공제부금 납부지연 하거나, 미납 시 공제계약대출 등의 연계지원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기업, 개인기업 모두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 등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인력
1️⃣ 만기: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만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30%) 상당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만기수령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60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제금 수령 이후에는 수령일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는 기업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금 만기수령 | |
복리, 금리 확인 | 바로가기 |
만기예상금조회 | 바로가기 |
※ 공제가입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기간 단축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을 수령하신 뒤, 재가입을 원하실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3~10년 선택 가입)
공제부금 변경신청
내일채움공제 계약 후 매월 납입하는 공제금액 변경을 원할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변경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변경신청 | |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지역본(지)부 안내 | 바로가기 |
공제부금 납부유예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납부 이행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부금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육아휴직(해당기간)
・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납부유예 신청 | |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지역본(지)부 안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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