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혜택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로서 아래 내용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혜택 신청하기 자녀 수 산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로 포함 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차량 감면 관련 법령 ⇢ 바로가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종류 대상 감면세액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그외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