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고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절차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국고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의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풀리기, 목적 외 사용등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사정변경등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고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업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신고하기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