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통일법으로 전국민 젋어진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적용으로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만'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로 뜻하게 된다고 하네요.
만 나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 연도에서 본인의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을 더 빼면 된다고 하니 그럼 2살이 어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담배 or 주류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등 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나이란 무엇인가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가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입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을 하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학생들끼리 같은 반 내에서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점차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과 같이 앞으로는 한, 두살차의 엄격한 문화가 점차 사라질거라 생각 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을 해주면 됩니다. 예로 올해(2023년) - 태어난 연도(1992년)이라고 했을 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30세, 생일이 지났으면 31세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환갑, 칠순, 팔순 등의 행사를 지내는 사회적 문화가 있는데요, 환갑의 경우 만 60세를 기준으로 행사를 진행하지만 칠순과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관습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강제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하여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연금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입니다.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어도 동일시되는 부분이라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같은 예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모든 증명서들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어도 동일시되는 부분입니다.
만 나이 일상생활 정착
업무상, 친목상 초면에 누군가를 대면하는 경우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관례적인데요,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말씀하시면 되시고,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공문서, 인증서등 각종서류에 모두 만 나이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연 나이를 사용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 통일법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개별법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국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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